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저자됨(Authorship)’은 ①학술적 개념과 계획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또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②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③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④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동의한 자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본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논문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또는 소속의 위원은 배제한다.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 14조에 의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10조(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의 간사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 1.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제4조 각 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논문이 게재된 날을 의미하며, 동일 논문이 여러 번에 걸쳐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가장 최근의 게재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 ② 예비조사는 간사 주관 하에 본 학회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
-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위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논문윤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지만 본 학회 논문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Homepage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Homepage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