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 1 조
투고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이론, 연구 결과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써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이나 게재가 결정된 논문,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투고자일 경우 투고자의 1인 이상은 반드시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 논문에 대한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 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된 논문은 본회 심사 규정에 의거한 심사 규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투고된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재 논문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논문 투고자는 아래 제 7 조에서부터 제 15 조까지 명시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심사용 논문을 학회에 온라인(On-Line)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제 7 조
논문은 “한글”을 사용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 혹은 ( ) 속에 원어를 사용한다.

제 8 조
편집 용지는 A4로 하되 여백은 위 13mm, 아래 13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2mm, 꼬리말 12mm으로 지정하고, 2단(단 간격 8,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1으로 한다.<2017.02.01.>

제 9 조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쪽 내외로 한다.

제 10 조
논문 표지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투고 신청서을 기입한다.

제 11 조
논문의 순서는 한글 논문 제목, 한글 저자명 및 저자소속과 직위,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저자소속과 직위,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한글 키워드,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저자 약력 순으로 작성한다. 심사용 논문 내에는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은 기입하지 않는다.

제 12 조
국문 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 요약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 13 조
본문에서 장 및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1-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 14 조
그림과 표의 위치는 본문 중 관련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다. 그림과 표의 숫자표기 순서는 하단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어야 하면, 그림은 하단에 그림 1. 등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바로 아래 Fig. 1. 등으로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다. 표는 상단에 표 1. 등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바로 아래 Table 1. 등으로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다. <2017.02.01.>

제 15 조
참고 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본문 중에 [ ]를 사용하여 참고 문헌의 번호를 기재하고, 참고 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재 순서 및 표기 원칙은 아래를 따른다. <2013.04.01.>
  1. 1. 참고 문헌이 학술 논문지인 경우에는 참고 문헌의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발행 월, 년도, doi의 순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표기 예)에 따라 표기한다.
    (표기 예) [1] K. H. Park and Y. S. Lee, “Effective Pigmentation Detection using Component Image R of RGB Color Model”,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2, pp.307-313, Feb. 2019. https://doi.org/10.9728/dcs.2019.20.2.307
  2. 2. 참고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참고 문헌의 번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소재지, 발행 월, 연도의 순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표기 예)에 따라 표기한다.
    (표기 예) [2] S. G. Kim, "Digital Contents and Education", Digital Contents, Seoul, Dec. 2000.

제 16 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글“을 사용하여 게재용 논문을 작성한 후 전자파일로 온라인(On-Line) 등을 이용하여 본 학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림과 표를 별첨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는 10쪽까지 30만원, 10쪽 이상일 때는 쪽당 50,000원을 추가로 본 학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온라인(On-Line)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7.02.01.>

제 17 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심사(= 긴급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게재료에 100,000 원이 추가된다. 연구지원기관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게재료에 100,000 원이 추가된다. <2017.02.01.>

제 18 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9 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12년 09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5. 본 규정은 2021년 0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