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 (2)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외의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가운데 최하의 심사 결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긴급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세 번째 심사위원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세 번째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 심사 결과를 본 학회에 보내온 경우에는, 저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고 수정을 요구한다.
-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 4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무수정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2)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 (4) 게 재 불 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논문 미제출 시 해당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 7 조
논문에 대한 심사의뢰 기간은 14일간이고 20일 이내에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일반 논문의 심사료는 6만원이며, 긴급 논문의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심사가 1/2 이상 진행 또는 완료시에는 투고자는 심사의뢰를 중지할 수 없으며 심사료를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진행 전에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2 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하며, 투고자와 동일논문의 공저자에 해당하는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 13 조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8년 08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본 규정은 2021년 0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