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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2. (2)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이외의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가운데 최하의 심사 결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긴급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2.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세 번째 심사위원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세 번째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 심사 결과를 본 학회에 보내온 경우에는, 저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고 수정을 요구한다.
  3.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 4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무수정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2)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3.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4. (4) 게 재 불 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수정논문 미제출 시 해당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 7 조
논문에 대한 심사의뢰 기간은 14일간이고 20일 이내에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일반 논문의 심사료는 6만원이며, 긴급 논문의 심사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심사가 1/2 이상 진행 또는 완료시에는 투고자는 심사의뢰를 중지할 수 없으며 심사료를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진행 전에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2 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하며, 투고자와 동일논문의 공저자에 해당하는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 13 조
학회에서는 심사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08년 08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본 규정은 2021년 08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 본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