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제6회)
2008 KASE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port Law(6th)
대주제『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과제』
'Protection of Sport Rights and Legal Challenge for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 일 시: 2008년 10월 17일(금) - 18일(토)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10월 17일 학술대회, 기념리셉션)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장(10월 18일 학술대회)
국회 도서관 지하1층(10월 18일 저녁 6시 만찬)
초 대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2008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스포츠는 이제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과제”를 대주제로 2008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제6차)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법의 전문 학자들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우리나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법적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기본권의 헌법규범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의 계절이기도 한 청명한 가을날, 바쁘시더라도 이 뜻 깊은 국제학술행사에 부디 참석하시어 학문적 교류와 진지한 소통의 장을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