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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가족지원기본법 제정!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철회! (2003-08-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77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 계획 철회하고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즉각 도입하라! 





-8월 22일(금) 14시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리는 공청 

회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가정육성기본법」국회 상정을 저지합시다.-







사회복지 정체성 훼손 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

위)는 대한 

가정학회의 가칭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가정복지사 제

도 도입계획 

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나 대한가정학회는 한나라당의 

힘을 빌려 가 

정복지사라는 명칭만 건강가정지도사로 바꾸어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안)을 이번 8 

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려고 8월 22일 공청회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

다. 



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행정으로 공대위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우려를 금 

할 길 없으며, 대한가정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에 있어 다 

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지난 2000년에 건전가정육성기본법

(안)으로 제 

안되었다가 타당성의 지적을 받고 보류되었던 것으로 새정부가 들어서

자 「건 

전」이란 말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취향에 맞게 「건강」으로 탈바꿈하

여 제출된 

것으로 가정복지와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둘째,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고, 이중

에서 건강하 

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다분히 낙인의 의미를 가

지고 있으 

며, 아울러 현대 복지국가의 합의사항은 가정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입 

장이어야 함에도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

의 발상이며 시 

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반인권 

법안이다. 제32조에 의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해 이혼전의 상

담기간 설 

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상담을 받지 않고 이혼할 권리

가 있음에도 

이혼전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하

는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재정부담이 상당하는 등 시행적인 측

면에서도 부 

적절한 법안이다. 즉 건강가정육성 종합센터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 

며 건강가정육성협회 설립 및 지원에 국가 재정이 소요되면 이는 곧 

행정의 낭비 

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도사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법안 내용

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는 복지적 성격의 일을 처리하는 인력으로 상정하여 인력

과 서비스 제 

공의 부조화를 초래하므로 즉각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이기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 

여 구체적 대체법안인 가족지원기본법을 작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분명

히 밝히며,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대한가정학회의 행위에 대해 공

대위를 포 

함한 이 땅의 8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과 5만여명의 사회복지전공학생

들은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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