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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60호, 2014.3.24 시행) 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5

정부조직법 개정(2013.23)에 따라, 기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2012.8.1 시행)을 폐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60호, 2014.3.24 시행)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한국 연구 재단 홈페이지 http://www.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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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훈령_제정)-한국_연구_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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