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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행규정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발행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논문지는 년 12회(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개정 2017.12.01>

제 3 조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4 조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정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 8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 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확인필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일부 개정. 2013.12.07>

  1.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